반응형 5항1 정정전류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전기설비) 제 38조 5항에 보면 "정정전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38조 5항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회로의 과전류차단설비를 [과부하 보호장치 +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나 [과부하 보호장치 + 단락보호 전용 퓨즈]로 조합하여 시설할 경우에 적합한 규격을 설명한 항으로 특별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호의 경우 내용에서 "정정전류"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른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 1배의 전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하의 평상시 전류는 차단기가 작동하지 말고 잘 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 2021.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