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전기설비) 제 38조 5항에 보면 "정정전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38조 5항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회로의 과전류차단설비를
[과부하 보호장치 +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나 [과부하 보호장치 + 단락보호 전용 퓨즈]로
조합하여 시설할 경우에 적합한 규격을 설명한 항으로
특별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호의 경우 내용에서 "정정전류"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른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 1배의 전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하의 평상시 전류는 차단기가 작동하지 말고 잘 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 정정전류 값은 정격전류의 13배 이하일 것.
다. 정정전류 값의 1.2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0.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작동 할 것.
여기서 정정전류란 무슨 뜻일까요?
이 정정전류란 우리가 설비의 보호회로를 설계함에 있어 사고시 차단하려고 목표로
설정한 전류치로 설계자가 임의로 선정한 전류값 입니다.
즉, 위 [나]와 [다]의 내용에 빗대어 보면,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의 내용이므로, 단락사고시 회로 보호를 위해 차단해야 하는
단락전류의 값을 선정된 차단가의 정격전류값의 13배 이하에서 정해야 하고,
목표치가 된 단락전류의 값에 1.2배의 값이 흐르면 0.2초 내로 차단동작을 하는
차단기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예시)
100A의 정격을 갖는 차단기의 경우 목표가 되는 단락전류의 값은 1.3KA이하가 되어야 하며,
당연히 해당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는 1.3KA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 차단기는 설계자가 목표로 설정한 단락전류의 값에 1.2배 계상된 전류가 흘렀을 경우
0.2초 안에 차단동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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