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 이론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내선규정 개념 및 관계 정리

쪼렙엔지니어 2022. 10.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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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기설비기준으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내선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걸 적용해야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저도 정리가 똑바로 안되어 찾아보다보면 여기저기 말이 좀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더 혼란이 오는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내선규정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서로간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KEC(한국전기설비규정)가 새로 생기고 난 뒤로 혼선이 많은것 같아서 KEC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한번 잡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각각의 전문이나 개정이력등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ea.kr/front/

 

대한전기협회

 

www.kea.kr

 

1. 전기설비기술기준

가장 근본이 되는 기준으로 전기사업법 제 67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즉, 국가에서 정한 법에 근간하여 재정된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의 구성은 위와 같이 되어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의무사항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법의 성격을 띄다보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기술적인 부분의 모호성을 좀 더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서 판단하고자 만든 내용들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입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두번째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입니다. 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위에서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전기협회에 나와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정 의의를 보면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요건만을 규정함에 따라 그 요건에 적합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하나의 예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공고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전기협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기술기준의 적합판단은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일예로 제시하되 기술기준 요건에 비추어 안전확보에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나와 있는 재료의 규격, 수치, 계산식등을 이용하되 현장 각각의 판단도 더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우리나라 자체 표준이어서 국제표준인 IEC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IEC에 부합하는 한국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된 것이 바로 KEC입니다.

3.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는 간단히 말하여 2022년도 부터 우리나라 자체 표준이었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국제표준인 IEC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1년 유예를 주고 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KEC(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은 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지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내선규정

마지막으로 내선규정입니다. 내선규정은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한 내용으로 현업에서 기술기준과 KEC만으로는 기술판단에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를 대비하여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대한전기협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의 내용 중 난해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입법기술상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기술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기준에 정해진 취지를 살려 알기 쉽도록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업에서 보자면 법조항 적인 성격을 띄는 기술기준보다 훨씬 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이죠. 다만, 내선규정 자체가 민간에서 자체 발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띄지 않으며 기술기준과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은 사용자의 전적인 자율임으로 그로 인한 책임 또한 사용자가 져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꼼꼼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매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 내용을 한번 주욱 읽고 나면 머릿속에 어느정도 내용정리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내선규정에 대한 개념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KEC규정에 따른 케이블과 차단기의 설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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